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시흥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일 함송·배곧상가를 시흥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19일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3월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함송상가(정왕동 1882-2 번지 일원)와 배곧상가(배곧동 122번지 일원)는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 있는 상권으로, 함송상가는 2986.5㎡ 규모로 39개 점포(등록상인수 33명)가 입점해 있고, 배곧상가는 5814.9㎡ 규모로 76개 점포(등록상인수 69명)가 입점해 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함송·배곧상가는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더욱 경쟁력 있는 상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범훈 함송상가 상인회의 대표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를 발판 삼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랭킹

더보기


오피니언/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