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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시가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포기된 차량, 아파트나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

 

무단방치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1·2차)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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