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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도민 생명 위협하는 재난' 규정

기록적 폭염에 공사장 오후 작업 중단 명령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기록적 폭염을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초강도 대책을 꺼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선제·유효 대응' 지시에 따라 공사장 작업 중단과 취약계층 지원 등 4대 핵심 대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관리하는 72개 공사 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면 작업이 중단된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도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김 부지사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강제 멈춤'이 법령 정비 전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31개 시·군이 관리하는 3000여 곳의 공공 공사장과 민간 건설 현장 4000여 곳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단체에 공사 중단을 권고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원과 무더위쉼터 운영비 15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9만 가구로, 가구당 5만 원씩 지급된다. 8800여개 경로당·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에는 냉방전기료와 냉방장치 유지비가 신속 집행된다.

 

또한, 재해구호기금 15억원을 활용해 얼음조끼·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소규모 건설 현장과 논밭 노동자에게 공급한다.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2000여 건설 현장 노동자와 야외 농업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다. 자율방재단 9000명, 의용소방대 1만1000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을 배부하고 폭염 수칙을 안내한다.

 

도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900여 명도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노동안전지킴이가 공사장 냉방·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미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김 부지사는 "폭염은 더 이상 '더위'가 아니라 재난"이라며 "도민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낮 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주변 어르신과 취약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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