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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대상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gghanbumo.or.kr)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면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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