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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천시, 폐의약품 배출방법 처리 기준 마련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폐의약품은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통해 폐의약품, 폐농약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을 무상수거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인근 약국,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으며, 폐의약품이 있을 경우 이 수거함에 넣으면 무상으로 수거된다.

 

적정하게 배출되지 않고 매립, 또는 하수도를 통해 버려진 폐의약품의 경우 토양·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배출방법을 따라 폐의약품을 배출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는 작은 한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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