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 적응과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오는 5월31일 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6월1일부터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 방식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이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방식이다.
김경희 시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도기간 종료 이전에 신고를 완료해서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