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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개정 추진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양평군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지원 대상을 기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로 확대해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한 점이다. 

 

또한, 지원 기준 중 ‘세대 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시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시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양평군 거주 1주택 소유자’로 변경했다.

 

올해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 시행 관련한 사항은 군청 고시·공고란과 카카오톡 채널 ‘양평청년톡톡’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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