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양시는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우수과제를 확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과제는 ‘사망자의 멸실된 자동차 말소는 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처리’ 방안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차량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던 말소 등록을 상속인의 거주지 관청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차량의 등록지와 상속인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이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로마자 성명 표기법 개선 방안 △소규모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업무 개선을 ‘우수’ 과제로, △건축물 전면공지 불법상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제출 가능한 사진 기준 완화를 ‘장려’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