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시흥시가 최근 부도로 세금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던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양주와 명품 시계, 가방 등 약 3500만원 상당의 동산 72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보유 재산, 직장 및 사업장 현황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체납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 및 주변 탐문을 통한 끈질긴 추적 끝에 시흥시 관외 실거주지를 파악해 체납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수색했다.
이번 수색을 통해 시는 양주(51점), 명품 가방(18점) 및 시계(2점) 등 고가의 동산 72점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체납자는 시흥시청에 방문해 잔여 체납액 납부를 약속했다.
문희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가택수색을 비롯해 현장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