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시가 오는 28일까지‘2025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주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부정 유통 가맹점은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