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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택시,‘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집중홍보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합동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서평택체육센터 등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신고 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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