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광주시가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을 주민에게 다시 공개한다.
재공람 기간은 7월28일부터 8월14일까지며, 이는 '도시개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로,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개발구역 면적은 기존 17만2018㎡에서 17만3892㎡로 약 1874㎡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공원 등 주요 시설의 위치가 조정됐고, 광여로 확장과 내부 도로 재정비, 근린공원 재배치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보강됐다.
계획안에는 곤지암역 인근 중학교 신설, 교통광장 조성, 근린공원 확보, 공동·단독주택, 주상복합 및 자족시설 배치 등이 담겼다. 전체 2065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1단계 개발 완료 지역과 연계하면 약 3000세대 규모의 역세권 생활권이 형성돼 광주시 부도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주민은 공람 기간 동안 광주시청 도시사업과와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람이 끝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거쳐 9월 구역 지정 고시가 예정돼 있으며, 내년 초 보상 절차와 실시계획 인가 수립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