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1일부터 26일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5월1일부터 12일까지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운영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5월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가구 청년 등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만39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의 경우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