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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내년 중위소득 인상' 발맞춰 복지혜택 확대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파주시는 정부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4인 기준) 역대 최대 인상' 발표에 따라 시민 복지 혜택 확대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7773원 대비 6.51% 인상된 649만4738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올해 239만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번 인상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최대 12만7029원이 추가로 지급돼 207만4238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되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완화를 오는 10월부터 바로 적용해 대상자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인상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공제금 40만원도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도 완화돼 500만원 미만 소형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인정 기준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가구로 완화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홍보물 배부 등 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전폭적 시민복지 체감도 개선을 위하여 숙련도,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직원 업무조정 및 필요한 서비스 종합안내 등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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