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영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자로 공포돼 2025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12년 만의 첫 개정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에게 보다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고, 교육청의 재정 운용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더욱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매 분기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발굴된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