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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원(3종)의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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