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지난해 11월27~28까지 대설로 인해 안성시에 평균 60cm의 눈이 쌓이며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등으로 관내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안성시가 명절 전 재난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난복구비 확정액은 108억원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예정이며, NDMS에 등록이 확정된 피해건수는 809건(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생계안정자금 110건)으로 집계됐다.
김보라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재난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장비나 복구인력을 동원해 시설복구도 조속히 실행 될 수 있도록 긴급복구비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