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광명시 관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개발계획(이주단지, 유통, 첨단) 토지수용 건과 관련하여 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현재 사업장당 1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으로 인해 자가기업 1사업장당 1필지를 요청했으나 GH는 1필지에 다수기업(3~4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필지에 최소한 2기업 이하로 입주해야 하는 이유로 대책위는 △업종에 따라 소음, 냄새공해, 운반차량 크기 등 이동 문제 △업종과 환경의 차이, 건축물 높이차이 등의 일조건 및 주차 문제 △대지 공동사용시 은행대출 및 상속, 증여, 매매 등 개인재산권 행사의 불합리 한 점 등을 제시해 적절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 요청했다.
또한, 자가기업의 적지 않은 손실과 관련해 건축비 보상금이 50%가 않되는 점과 강제수용으로 양도소득세 35% 구간적용 및 수용 후 이전으로 임대비 발생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