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562건에 대해 5억3238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31일까지이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며, 실제 폐업일이 2024년 12월31일 이내인 경우로 1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장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CD/ATM)이용시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1월3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은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아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