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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특례시, 설 명절 과대포장 명예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특례시가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동탄권 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명예환경감시원 2명이 참여해 담당공무원 2인과 민관합동으로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의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포장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가정의 달 및 연말 등에도 지속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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