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동영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최근 증가하는 PM 관련 안전사고와 불법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약 6만7481대의 PM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은 총 28개의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며, 일부 조례에는 불법주정차 PM을 견인할 수 있는 조항과 견인시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의 견인료 부과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 사망사고를 포함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도로 관할권이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은 현재 공유 PM 업체의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주정차된 PM을 견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PM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 위에 PM 전용 주차면을 조성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적으로 주차된 PM을 견인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교통국은 PM 불법주정차 신고를 위한 오픈채팅방 운영을 지속하며, 시·군별 PM 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견인)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현재 대책들은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PM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도 전역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