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화성특례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 주민에 수도요금 1월 고지분 100% 감면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12월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 약 1억2000만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신고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할 예정이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랭킹

더보기


오피니언/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