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양평군은 민원 처리를 간소화하고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란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 담당 부서에서 자동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주가 직접 군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며 이 사실을 모를 경우 준공 시점에 급히 신청해 사용승인이 최대 14일까지 지연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건축물 착공 시 주소 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 안내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 시작 단계부터 주소가 부여됨으로써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긴급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