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가 화재 취약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38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10억원으로 보조금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보강 방법으로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있다. 필요시 방화문 설치 등의 보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동당 최대 2666만6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15%, 35%씩 분담한다.
사업 대상은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 기존건축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 1층 필로티주차장 설치)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외장재 설치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등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한 도민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올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