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신청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의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접수 방식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시 무자격자의 신청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위법 소지를 예방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업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사업장이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시, 방지시설 설계·시공이 가능한 환경전문공사업을 득한 업체를 통해 서류 작성 및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그러나 변경된 절차에서는 사업장 자체 접수 뿐만 아니라, 환경컨설팅업체 및 행정사가 직접 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신뢰성 있는 인허가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장이 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 서류를 직접 제출함으로써 배출시설 신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