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 훼손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물을 확인한 후 현장 근처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락 국민의힘 화성시을 당협위원장은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면서 “정정당당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한 김종복 의원은 “정정당당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