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는 올 2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뤄지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특히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강력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 차량 일제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자는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체납액 징수독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