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1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새로운 운영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6명과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 등 총 19명이 참여한다.
기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위촉식에서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은 2027년 5월31일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이들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성실납세자 선정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세무 행정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