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퇴비사 내·외부의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가축분뇨 관리를 농가에 당부했다.
재산 손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악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경기도는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점검 사항을 알렸다.
퇴비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외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장마철에는 퇴비사의 지붕, 축대 등이 노후하거나 손상된 구조물에서 누수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퇴비사 입구나 경사지에는 모래포대 등으로 턱을 높여 침수를 막고 배수로 정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돈사 피트 유효공간 확보, 배수로 정비 등 유실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집중호우 시에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려 가축분뇨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유효공간(30~50%)을 확보해 넘침을 방지하고, 야외에 보관 중인 퇴비 적치물은 철거하거나 방수포나 비닐 덮개를 씌워 빗물 접촉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 및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원교육 등을 수행해 현장중심의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안내드린 사항의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환경·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