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양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해 2025년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사고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보장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피해사고도 포함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기간은 2025년 6월1일부터 2026년 5월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