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시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평동·고색동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116개소 대상 무허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주로 도장시설, 세차시설 불법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점검으로 진행되고,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도 불법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있는 업체는 고발·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은 업체가 행정처분이 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128(환경신문고)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동·고색동은 자동차 관련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불법 배출시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장시설이나 세차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전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