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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야탑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성남시는 23일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같은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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