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도시공사는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시민과 업체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확인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나라장터 일부 기능 중단 상황을 악용해 허위 입찰 공고를 내세우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공사 직원이나 담당 부서를 가장해 특정 업체에 팩스를 무분별하게 발송하고, 과거 공사에서 진행된 입찰 공고문을 도용해 허위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 명의 계좌를 안내하며 ‘입찰보증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요 수법이다. HU공사는 이를 전형적인 보증금 편취형 사기 행각으로 규정했다.
HU공사는 “모든 입찰 및 계약 보증금 납부 절차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전자납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개인 계좌 이체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피해 의심시 즉시 공사홈페이지 확인 및 112 신고 당부했다.
HU공사는 유사 사례 발생시 절대 회신하거나 금전을 이체하지 말고, 반드시 공사 콜센터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화성특례시도 9월30일 오후 긴급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화성시 공무원을 사칭하는 물품계약 사기행위가 있어 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물품 및 금전거래 요구시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신원이 불분명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