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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국세청·경기도와 고액체납자 대상 합동 가택수색 진행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용인시는 10월 한달 동안 국세청, 경기도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 가택수색 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0월 한 달 동안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했고, 경기도청과 합동수색을 통해 총 1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과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징수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용인시 징수활동에 전례없는 최초의 활동이다.

 

시는 경기도청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해 차량 위치파악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고, 가택수색으로 5300여 만원 징수,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또 중부지방 국세청·경기도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여 만원과 외화 500여 만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총 40점을 압류했다.

 

56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시가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택수색을 시작하자 현장에서 2800만원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9500만원을 체납 중인 D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지만, 자신의 사업체는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동종의 사업자를 등록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해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외화와 함께 고가의 명품가방 40점을 압류했고, D씨의 배우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시와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시 체납 중인 체납자의 가택수색시 현장 징수를 독려해 체납자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 제공 동의를 받아 선순위 채권을 확보해 실질적인 공조로 체납의 최소화를 추진한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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