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천시가 지난 19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48명, 법인 32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80명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공개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72명 34억1866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 32억9315만원 등 총 67억1181만원이며, 명단은 이천시청, 경기도청 누리집 및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