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시청에서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피해를 끝까지 회복하기 위해 단 1원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6500여만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4456억9000여 만원)보다 1216억원ㅠ가량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씨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 손해배상액을 추가 반영한 결과다.
시는 지난 1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한 '총 14건(재산 14개)'의 가압류 신청을 일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확보했다.
법원 결정 현황을 보면 남욱씨가 소유한 NSJ홀딩스 예금채권 300억원 등 5개 계좌와 제주 부동산 등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가압류 3건(646억9000여 만원)도 모두 담보제공명령이 결정돼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다만, 김만배씨 관련 4건 중 3건은 법인이름과 지배관계를 추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만큼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된 것”이라며 “담보 절차를 조속히 마쳐 실질적 동결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10일로 연기됐다.
신 시장은 “형사·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배당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핵심 재판인데,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이 미뤄져 유감”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