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원(2회), 용인, 남양주, 안산, 시흥, 의정부, 이천 등 7곳에서 총 8회에 걸쳐 66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시군에서 추천한 개별단지 방문 교육이 신설 추진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근 발간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의 경기도 감사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낙찰자 선정 부적정 △계약보증금 징구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편성했다.
한편, 지난해 도입 첫해에는 6개 시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