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히 자동차세 1~4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에 앞서 3월 한 달을 ‘사전예고(납부안내)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충분히 알리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예고 기간에는 카카오톡 전자송달과 문자,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분납 상담과 체납 정리 상담을 병행해 단속 전 체납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3월 안내 이후에도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부터 예고한 기준에 따라 번호판 영치 단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는 즉시 영치보다 사전 안내와 자진납부 유도를 우선하고, 분납 등 제도 안내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