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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도훈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도훈 경기도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예술인 기회소득 불참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사업 독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수원 개최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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