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는 봄철 출하되는 작물에서 토양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포레이트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토양 살충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됐을 경우 일률기준인 0.01 ㎎/㎏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농산물 안전관리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출하가 연기되고 심하면 폐기된다. 또 공익직불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평택시는 농업인들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PLS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