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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 옥천면 악취 문제 근본 대책마련 촉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이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옥천면 일대 악취 문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오 부의장은 “법적 기준 충족은 행정의 출발선일 뿐, 도착점이 아니다”면서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고통을 수치화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악취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감각으로 깊이 스며드는 문제”고 밝혔다.

 

이어 “15억원을 들여 설치한 악취 저감시설이 오히려 역한 냄새를 더했다는 주민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행정이 법적 ‘기준’에만 머무르면 정작 주민의 삶은 계속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부의장은 실질적 해결을 위해 △옥천면 일대를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검토 △제7조에 의거해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위한 경기도 협의 △고정식·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 확대 △측정결과의 주민 고지 강화 △악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등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오 부의장은 강원도 홍천군 소매곡리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똥통마을’로 불리던 그곳도 행정과 주민, 전문가가 손을 맞잡아 에너지 자립마을로 변모했다. 양평도 변화를 꿈꿀 수 있다. 그 시작은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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