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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광역버스 입석금지 혼란에 '중간배차' 등 대책 마련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양시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로 극심한 출근길 혼잡문제 발생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책으로 시민 교통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였지만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고양시와 같은 수도권 외곽 도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로 출근하는 주요 노선인 1000번 직행좌석버스는 상류부인 일산 구간에서 이미 만석이 돼 하류부인 덕양구 행신동 주민들이 정류장에서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심각한 불편에 이어 정류소에 광역버스로 승차하려는 대기 줄이 형성돼 바쁜 출근길에 시민 간 충돌 및 감정적인 민원도 빈번했다.

 

시는 입석금지시행 전후 승차 불가 인원 데이터 등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세버스 2대 추가 투입, 전국 유일 중간배차 6회 운영 유지, 2층 전기버스 5대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제도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중간배차 운영은 기존 준공영제 체계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덕양구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꾸준히 설득해 중간배차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민영제 노선의 감차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를 독려해 운행대수 정상화에도 힘썼다.

 

이러한 대책 후 고양경찰서 및 행신초교 등 중앙로 하류부 주요 정류장에서의 배차가 가능해지자 무정차로 인한 탑승 거부 문제도 크게 해소됐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출·퇴근 시간 집중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행대수(상용차) 증차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고양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외 시간에는 승객이 현저히 적어 운송비용 대비 수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증차만이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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