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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임금체불·불법행위 근절 공동선언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용인시는 지난 9일 시청 접견실에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주제로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동선언 협약에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시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사측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엔 근로자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생산성·서비스 질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는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민은 불법행위 근절 등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확산에 함께하고, 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공정한 근로환경 등을 조성하는 데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어 열린 제2차 본협의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깨동무릴레이 협약 추진에 관한 건, 근로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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