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조예란 광주시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복지 향상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의한 조례는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매년 10월1일을 '장수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하물품은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본인 외에도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조례안은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이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보행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내용이다. 조례에는 집중조명, 바닥형 신호등, 시각·음성 안내장치 등 횡단보도에 필요한 안전보조시설의 정의와 설치 조건이 명시돼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에는 해당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원칙을 반영했다. 과도한 소음이나 빛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기술 기준을 설정하고, 경찰서와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도 함께 담아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