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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감사권 확보로 지방의회 완전한 독립 추진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4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감사권 확보 필요성을 집중 논의하며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상설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로, 제도개선은 물론 공론 형성과 정책 제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당연직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민간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 분과에 32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각 분과별 의제와 역할을 정비했다.

 

회의에서 도출된 핵심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 자체 예산권·조직권·감사권 확보였다. 이 가운데 '감사권 확보'는 인사권 독립을 실질화하고 지방의회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지목됐다.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변재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서는 도 인사담당관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제약을 보고하고,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현재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인사권은 부여받았지만 내부 통제와 책임행정을 뒷받침할 실질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참석 위원들은 "책임 없는 권한은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인사권과 감사권의 병행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도의회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법제 개선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형식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는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입법적 균형을 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등 정책 담론의 장을 지속 열어가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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