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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특례시, 제1기분 자동차세 401억원 부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38만3942건, 401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이 증가한 규모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달 중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7~12월) 자동차세에 대해 2.52% 할인된 금액으로 일괄 납부도 할 수 있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대상자께서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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