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16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지역 현안과 생활 공백을 겨냥한 조례안 41건을 일괄 정비했다.
기획경제·도시미래·보건복지·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이날 각 13건, 10건, 11건, 7건의 안건을 심사해 38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심사보류 처리했다. 모든 안건은 2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을 비롯해 고향사랑 기부금, 골목형 상점가,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손질하며 지역 경제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조례는 길 위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 됐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는 의회 통제 장치를 보강해 수정 통과됐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제정해 도시 공간의 중·장기 운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집합건물 관리 감독 조례'로 투명한 관리비 체계를 예고했다. 인공지능 기본·산업 육성 2건과 개인정보 보호 개정안은 데이터 기반 도시행정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지원 조례'를 신설해 은둔된 아동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개정으로 65세 미만 보훈 세대를 포괄했다. 가로수·도시공원·캠핑장 등 생활 녹지·여가 조례 8건도 정비해 시민 생활 반경을 촘촘히 다듬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관광기념품 전부개정안으로 '우수 기념품 업체' 선정·지원 체계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개정안으로 위원 선정 절차를 투명화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교육 범주에 마약·도박·디지털 성범죄를 명시했고,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로 재범 예방·심리 치료를 제도화했다.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조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지역경제 활력과 일터 안전, 행정 투명성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조례들"이라고 밝혔고,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은 "건축·AI·데이터까지 미래 도시의 규범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은 "사각지대 아동·보훈 세대를 두루 살피는 촘촘한 안전망"이라며 복지 확대 의지를 강조했고,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은 "관광·주민자치·청소년 보호가 맞물린 생활밀착형 입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41건의 조례·동의안은 24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원의 산업안전, 도시계획, AI 산업, 개인정보 보호, 아동·청소년·보훈 복지, 관광·문화 정책 등이 일제히 새 틀 위에서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