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안산시는 지난 18일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43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정책 개선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이날 교육은 장명선 경기도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강의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보고서 작성 방법 △우수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이후 진행된 컨설팅은 지난 5월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43개 정책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각 사업 담당자와 컨설턴트 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담당자들은 사업별 맞춤형 피드백을 받고,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