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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경노委 추경심사서 "공무직 처우 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한 목소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한원찬·남경순·이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부위원장이 한 주제로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 없이 예산 효용성도 신뢰도 없다'며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했다.

 

한원찬 의원은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로 추경에 '연금부담금 등' 명목 4.74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중 3.81억원이 퇴직금 지급분"이라며 "일시 퇴직금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일시지급이 원칙이지만, 퇴직연금(DB형)으로 전환하면 예상 퇴직급여 전액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민간연금 도입 방안을 연구용역에 필수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집행부가 약속한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을 추경에서 누락했다"며 "성과급 지급을 외면한 채 직무·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1억원)부터 논하는 것은 도정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 공무직 평균 연봉 3531만원, 연봉 1·2호봉 간 차이 월 220원 현실에서 성과급은 사기 진작의 최소한"이라며 "성과급 편성 없이 연구용역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년 12월 도-공무직노조 간 체결된 임금협약에 성과상여금 시범 지급 조항이 포함됐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상여금은 금액 문제가 아니라 '약속 이행'의 문제"라며 "행정이 공문서에 서명한 협약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며, 즉각 예산 조정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영 부위원장도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집행부 책임 의지 없이 미뤄지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무직 1호봉 연 3000만원, 30년 근속 뒤에도 월 35만원 오르는 구조에서, 형평성·자긍심을 담보할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연구용역 발주는 10월, 결과 보고는 내년 4월로 예정된데 대해 '절실함이 있었다면 예산 통과 즉시 집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네 의원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일회성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제도 전환을 서둘러야 하고, 둘째, 이미 약속된 성과급 5400만원을 추경에 우선 반영해야 하며, 셋째, 협약 이행의 의미로서 성과상여금 지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넷째, 연구용역이 형식적이 아닌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의지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경기도 공무직은 급여·4대 보험·퇴직금 관리가 회계과·총무과·노동정책과로 분산 운영되는 삼원화 체계 아래 있다. 네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공무직 처우개선을 둘러싼 제도·예산·협약 이행이 한데 뒤얽힌 채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는 남은 2일간 계속된다. 도 집행부가 이번 의원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무직 처우 개선은 단지 노동자의 권리 차원을 넘어 행정의 신뢰 회복과 예산 운용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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