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일‘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으로 자조금을 걷고 있는 화훼, 그리고 한우·한돈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달한다. 농업인들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포장재 비용에서 자동 거출하는 배 자조금의 납부율 또한 이에 못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를 적용하면 정부 보조를 뺀 생산자 자조금 거출액만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등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가 농가들과 협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주 의원은 “농수산자조금은 품목별 생산자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자조금 자동 거출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사전에 공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혔다.